학기 | 산업체 소재지 | 등록금구성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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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| 학교부담 | 기업부담 | 학생부담 | ||
전 학기 |
경상북도 산업체 재직자 |
50% |
30% |
10% |
10% |
경상북도민 |
* 납부 후 소득분위에 따라 학생부담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.
* 학교부담, 기업부담, 학생부담 비율은 취득 성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- 직전학기 평점 2.5 미만인 경우: 학교부담 10%, 기업부담 20%, 학생부담 20%
- 직전학기 F학점 교과목이 있는 경우: 학교부담 0%, 기업부담 25%, 학생부담 25%
* 기업부담금은 등록금 총액의 10%까지(기업부담금 전액) 현물출자 가능
*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이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근로자는 경상북도의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. 단, 편입학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여야 함.
-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법시행령 제8조, 제9조
- 대구대학교 계약학과 운영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