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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

 

 

※ 기업

  가.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3조 1항에 의한 산업체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일반 사업체.

  나. 단, 종교단체, 노동조합, 시민운동단체, 지방의회, 유흥주점업 등은 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음.

  다. 위 가)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으로, 대학(대구대학교)과 동일한 광역행정구역(경상북도) 내에 있는 기업.

        단,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의 거주지가 경상북도인 경우, 재직 중인 산업체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도 가능함.

 

 

 

※ 학생

  가. 위 자격요건을 갖춘 산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, 참여기업에서 10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. (4대보험 필수)

  나. 위 가)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, 전문학사학위가 있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.

        ※ 동등 이상의 학력이란,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·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)에서 2학년

           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.

  다. 모든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전과 또는 휴학할 수 없으며, 수학 중 자의로 중도 포기(자퇴 등) 할 수 없음.